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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21~3/29

by 서월하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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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규제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소득에 영향을 받은 직업들이 많다. 이번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정책이다.

 

 

 

대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 20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 2021년 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소득감소 기준
  • 비교대상기간(택 1) : 2019년 연평균, 2020년 연평균, 2021년 10월, 2021년 11월
  • 기준 기간(택 1)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비교했을 때에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1.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
  6. 통장사본
  7. 신분증 사본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신고한 경우(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자격요건 입증서류(택 1)

  • 20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한다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 1)

  1.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통장 입금내역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택 1)

  1.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 통장 입금내역
  3.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0원일 경우 1,2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21년 12월~20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차액 지원

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신청

온라인 신청

· 기간 : 3월 21일(월) 9시 ~29일(화)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3월 24일(목) 9시~29일(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째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짜리 홀짝제로 운영

24일(목) : 홀수 / 25일(금) : 짝수 / 28일(월), 29일(화) : 누구나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 20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급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지급시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심사 완류 후 일괄 지급될 예정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 완료할 예정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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