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규제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소득에 영향을 받은 직업들이 많다. 이번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정책이다.
대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
*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 (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 2020년 연소득(연수입) 5,000만원 이하
- 2021년 10월~11월 특고·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소득감소 기준
- 비교대상기간(택 1) : 2019년 연평균, 2020년 연평균, 2021년 10월, 2021년 11월
- 기준 기간(택 1)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비교했을 때에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필수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
- 오지급 반납 확약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으로 기재)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국세청 소득신고한 경우(택 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자격요건 입증서류(택 1)
- 20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20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한다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택 1)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택 1)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0원일 경우 1,2 모두 제출
·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중복지원 불가
중복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21년 12월~20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차액 지원
2021년 12월~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신청
온라인 신청
· 기간 : 3월 21일(월) 9시 ~29일(화)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
오프라인 신청
· 기간 : 3월 24일(목) 9시~29일(화) 18시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째날과 둘째 날은 출생연도 끝짜리 홀짝제로 운영
24일(목) : 홀수 / 25일(금) : 짝수 / 28일(월), 29일(화) : 누구나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 2020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급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지급시기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심사 완류 후 일괄 지급될 예정
가급적 5월 중순에 지급 완료할 예정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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