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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재테크초보 ː 금리인하요구권

by 서월하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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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 보면 대출이라는 걸 받아 쓰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물론 남의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나 사람 사는 일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일이기에..

소액대출도 있지만 보통 대출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붙는 몇프로 안 되는 금리가 정말 커 보인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그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법 30조 2항 등)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지금까지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 조건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상품

신용대출, 담보대출, 개인대출, 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신청절차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 사유를 10 영업일 이내 알려야 하고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객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있다

 

 

 


 

 

대출금리라는 게 숫자가 작고 소수점이고 해서 얼마 안돼 보인다고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녀석이다. 소액대출도 있긴 하지만 대출이란 게 보통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금리로 계산된 이자금액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다. 매달 나가는 이자를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내 권리이니 해당된다면 은행에 꼭꼭 신청해서 매달 납입하는 이자를 줄이고 그 돈으로 미래를 꿈꿔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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