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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세금 할인 받기 ː 자동차세 1월 선납

by 서월하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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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내야하는 세금인데 조금 일찍 서둘러 냈다고 할인을 해준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냉큼 내야하지않을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테크라는 단어가 생길정도인데 내가 앞장서 방법을 찾지 않고서도 할인을 해준다는데 너무 좋지 않은가?

 

 

 

 

 

 

1월 일시 납부 시
9.15% 할인 !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한다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신청기간

22년 2월 3일까지

 

 

신청방법 (작년에 연납한 차량은 신청 없이도 납부서 일괄발송)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신청

· 자동응답시스템 1899-3888

· 위택스 (1월16일부터)

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

 

 

납부방법

 

1. 직접납부

모든 은행 CD/ATM기기(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2. 가상계좌납부

납세자 본인명의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고지서에 기재 / 타인명의 입금 가능)

 

3. ARS납부

1899-3888

(결제카드 / 타인명의카드가능 : 광주,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현대)

 

4.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5. 모바일

· 스마트위택스앱

·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앱(전자송달 신청 후 다음달에 가능)

 

 

1월에 신청을 못했나요?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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