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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이야기/사람사는 이야기

사회정보 ː 7월부터 '우회전시 일시정지' , 보행자가 있어도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by 서월하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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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땐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더라도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 옆 인도에 있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만자는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2백명이 넘는다. 얼마 전에도 신호를 잘 지키며 건너던 어린 생명을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앗아간 일이 있었다. 

 

경찰은 또 내년 1월 22일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한번 멈춘 후 주행하도록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했지만 반드시 정지라는 의무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7월 12일부터 바뀌는 사안

 

 

교차로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건너고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안전 확보 후 주행)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이렇게 바뀌고 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며 멈춰주지 않는 차들 중 누구 하나 멈춰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일은 없게 될 듯하다. 그나마 날이 선선하거나 손이 가벼울 땐 한참을 기다렸다 가도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저번 주 30도가 넘는 땡볕에 차가 멈추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화가 났다. 저들은 에어컨 틀고 가면서 그 잠깐을 못 멈춰주나 싶었다. 내가 무단횡단을 하려고 서있던 것도 아닌데, 참 씁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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