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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3월 25일 트래블룰 본격 시행

by 서월하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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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함이다. 처음 트래블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로 인해 당분간 업비트와 빗썸 간에 코인 전송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트래블룰은 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고,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적용대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정하는 경우 적용

고객이 가상자산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

 

제공정보·시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금융정보분석 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보 보관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감독

가상자산 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특정 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된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출처 : 순수띠의 BITCOIN

 

 




오늘부터 시작되는 트래블룰.. 아마 당분간 혼란이 야기될 듯하다. 정상적으로 이동이 가능해지려면 약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아마 시스템 다 갖춰지기 전까지는 여러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에겐 불편함이 따를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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