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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2년이 3개월이 지나간다. 코로나도 음.. 잠잠해졌다기보다 그냥 적응해나가는 중인 것 같다. 엄청난 확산세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 오천 명 넘게 나왔는데 지금은 또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쯤 되면 솔직히 한 바퀴는 오버 더라도 반 바퀴 이상 돌은 것 같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같은 추세로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아마 여름쯤 되면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제대로 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듯 한 느낌이다.
최저시급 인상
8,720원 → 9,160원
21년대비 5%나 상승했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환산 시 1,914,400원(실수령액 1,720,650원)으로 월급 기준으로 한달 수령액이 91,960원이 더 많아졌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 감액하여 지급한다
- 1년 미만의 계약은 100%지급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가 생길 경우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로 분류된다. 중대 시민 재해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어서 식당, 카페,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서 식중독이나 상해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2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제도가 시행된다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서면합의, 약관 동의 등을 통한 사전 합의 포함)와 1개월 미만의 노무 제공 계약의 경우 월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 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된다
지원대상
: 노무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면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230만원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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