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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4월 1일부터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제한

by 서월하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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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

이 전에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었던 때가 있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 환경을 위해 당연한 규제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평균 최소 1225만 5000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 쓰레기가 버려진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같은 해 1월(1012만 5000개) 대비 약 21% 급증한 수치이다. 심지어 절반 이상이 재활용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긴 했지만 분명 환경을 생각할 때이긴 하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
  • 일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 제조는 제외)
  • 일회용 광고선전 (단순 광고목적)
  • 일회용 위생용품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일회용 봉투, 쇼핑백
  • 일회용 응원용품
  •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

 

11월 24일부터 추가되는 사항

일회용품 사용 규제 추가 품목

  • 종이컵
  •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 젓는 막대

 

일회용품 규제 추가 업종

  • 대규모 점포(3,000m² 이상), 슈퍼마켓(165m² 이상)에서 사용금지된 비닐봉지 →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 금지
  • 대규모 점포(3,000m² 이상) : 우산 비닐 사용 금지
  • 체육시설 :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 금지

 

식품접객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자는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곰곰이 생각해본다면 우리 일상 깊숙한 곳에 일회용품들이 곳곳이 자리하고 있다. 내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집은 집밥을 많이 먹는 편이라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음식은 밖에서 사 오기도 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트에 갈 때에 장바구니를 들고 간다던지, 아이 반찬 때문에 잘게 다진 소고기를 사러 간다면 트레이는 주지 말아달라고 한다. 비닐은 사용했지만 트레이를 받아오지 않는 게 그나마 환경을 한번 생각한 내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다. 다들 하나쯤은 그래도 환경을 위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있지 않는가? 가령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가지고 간다든지 말이다.

 

환경을 아낀다는 것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원을 아끼는 셈이다. 내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세상을 위해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해주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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