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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09.01~09.15)

by 서월하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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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홈택스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 1일~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146만명에게 발송했다. 이번에 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도 정기신청대상이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택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 사업, 종교 소득도 있는 사람,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 작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 구분

 

 

 

소득기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급금액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대상 확인법

손택스기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홈택스 기준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신청방법
  • PC : 홈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 : 손택스 앱
  • 전화 : ARS (1544-9944)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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