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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 1일~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국세청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은 146만명에게 발송했다. 이번에 신청을 하면 12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하고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도 정기신청대상이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택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 사업, 종교 소득도 있는 사람,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 작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 구분
소득기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합산 근로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급금액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대상 확인법
손택스기준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홈택스 기준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신청방법
- PC : 홈택스 홈페이지
- 모바일 : 손택스 앱
- 전화 : ARS (1544-9944)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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