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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환경정보 ː 투명페트병 배출일이 따로 있다?

by 서월하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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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북도민일보

투명 페트병의 배출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있는가? 나는 몰랐고 들어 본 적도 없다. 아파트는 현재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장에 애초에 따로 버리게끔 되어있다. 아파트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나가 내놓을 수 있지만 주택들은 그런 공간이 따로 없고 정해진 요일에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일에 맞춰 쓰레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규모 상가들은 별도의 요일지정이 없다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수거라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가 도입되었다. 지자체마다 요일은 상이하고 본인이 사는 지역 구청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쓰레기 수거일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나도 작은 가게를 운영중이지만 홍보물 한번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중간에 바뀐 것이 있다면 충분한 홍보를 해야 지켜질 텐데 홍보가 너무 안된 느낌이다. 내 주변인들도 들어본 적 없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알아보니 주택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는 작년 12월 말에 시행이 되었다고 한다.

투명 페트병은 혼합 배출하면 노끈이나 솜 등의 저품질로만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배출하면 고품질 재신 원료로 가공해서 의류나 신발, 가방 등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재활용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기존의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라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대구 남구청은 분리배출이 잘못되면 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수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에라도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들만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애초 기업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상품들의 패키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소비자가 돈 주고 사 와서 재활용도 미적분 수준으로 해서 내놓아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을 위해 보상제도를 도입한 곳들도 있다. 예산에서는 투명페트병을 가져오면 350g당 20L 종량제 봉투 1개, 700g은 2개, 1000g은 3개를 제공한다. 단, 투명페트병이지만 세척이 힘든 양념류가 담긴 페트병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송파구에서는 라벨제거된 투명페트병 30개를 가져가면 종량제봉투 10L 1매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일 최대 3매까지만 제공된다.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되는 종류는 네 가지이다. 투명 생수병, 투명 음료수병, 투명 우유병, 투명 막걸리병.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일회용 컵과 어린이 음료가 담겨있는 통, 과일 등이 담겨있던 식품포장용기, 간장이나 물엿 등 양념류가 담겨있던 병인데 위에 말했던 네 가지만 투명 페트병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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