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기존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3000m²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m²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되었다면, 작년 개정되면서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가 되었다.
그러나 종이재질의 봉투나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재질 봉투 사용은 가능토록 했다.
현재 편의점에서 사용중인 생분해 플라스틱봉투(PLA)는 생분해성으로 제작되어 퇴비화 조건 매립시 스스로 분해되어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지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그 또한 사용할 수 없다.
CU는 11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점포들의 1회용 봉투의 재고 조절을 위해 이달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1배수로 제한했으며, 10월부터는 발주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분기 안에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예정이고 다회용 쇼핑백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GS25는 9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가 중단되며 11월 24일 이후부터는 일회용 봉투 대신에 부직포 봉투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븐일레븐은 9~10월 내에 일회용 봉투 발주 중단에 대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봉투 대신 종이봉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마트24는 아직 일회용 봉투 발주 제한 시기를 검토 중이며, 종이봉투와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도록 가맹점에 안내하고 있으며 다회용 봉투 도입도 고려중이다.
시행을 코앞에 두고 급하게 바꾸는 것보다 그 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혼란이 최소화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소비자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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