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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이야기/사람사는 이야기

사회정보 ː 횡단보도 근처 앞지르기 금지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

by 서월하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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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 근처에서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고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와 단속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세계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5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첫 법정계획이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라 26년까지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는 이 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야만 한다.

 

 

 

5대 추진전략
  1. 사고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2.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3.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4.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5.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

 

 

교차로와 횡단보도,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개인형 이동수단(PM)·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로 한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 횡단보도 앞지르기 금지 법개정 추진
  •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장소에 횡단보도 추가 설치
  •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속도 저감시설,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우회전 신호등 도입

 

 

 

 

보도와 이면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관리
  •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 개인형 이동수단과 전동킥보드등에 대한 관리 법률을 마련
  •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 강화

 

 

노약자를 위한
  • 어린이 보호구역 정기점검제도 도입
  • 전통시장 등 고령의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은 노인보호구역 대상으로 포함
  • 휠체어와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 보도 정비
  • 저상버스 도입 확대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위한 방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처음 시행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행착오 없이 새로운 것들이 자리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거칠 수록 그로 인해 더 잘 다듬어진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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