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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이야기/사람사는 이야기

사회정보 ː 아이가 시끄럽다며 폭언, 욕설 (제주도 비행기, KTX)

by 서월하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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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데일리 (채널A 뉴스캡쳐본)

이틀간 아이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두드러진 사건이 있었다. 14일 오후 제주도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해당 기사나 나자마자 댓글에는 왜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타느냐부터 시작해 발길질은 참을 수 없다고 댓글을 달아 마치 아이가 의자를 발로 차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적어져 있기도 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 것처럼 올라온 댓글들에 추천도 많고 대댓글로 아이와 부모를 욕하는 댓글들도 아주 많았다.

 

 

 

 

목격자라고 등장한 사람이 당시 상황을 말하길 아주 어린 아이였고, 엄마가 안고 있었다고 했다. 맨 앞 좌석이라 발로 찰 좌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만큼 큰 아이도 아니였으며, 술에 취해 난동 부리는 남성 앞에서 아이 부모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다고 했다고 한다. 난동을 부리던 남성은 마스크를 벗고 아이 아빠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으며, 그 아빠는 그마저도 참고 있었다고 했다. 이 일이 비행기의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승무원들이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다가 객실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남성은 착륙 직후 제주경찰정 공항경찰대에 넘겨졌으며,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항공보안법 제 23조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밤 KTX열차 안에서 일어났다.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과 엄마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30대 남성이 폭언을 쏟아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시끄럽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남성이 아이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역무원이 아이들과 엄마를 다른 칸으로 이동을 시켰지만, 남성의 난동은 더 심해져서 말리는 승객에게 발로 차는 시늉까지 했다고 한다. 그에 놀란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를 한 뒤에야 역무원들은 남성을 객차 사이 공간으로 분리했다.

 

목격자는 역무원들은 그 남성을 내리게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해당 칸에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있게 그냥 두어서 사람들은 엄청 불안해하며 계속해서 이동했다고 한다.

 

결국 해당 남성은 천안아산역에서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철도사법경찰에 넘겨졌고 경찰은 조만간 해당 남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느끼지만, 아이 키우기 참 힘든 세상이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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