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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주거비지원 / 청년월세지원 신청 (무주택 저소득 청년 1년간 월세 20만원지원)

by 서월하 2022.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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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올해 연령이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이후에는 연령이 초과되어도 지원은 계속되니 현재 연령과 조건이 맞다면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보니 원가구(보통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확인하는데,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혹은 미혼부모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청년의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청년월세지원을 중복 신청해도 되지만 지원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청년
  •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함께 확인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출처 : 정책브리핑

 

신청시기

22년 8월 말쯤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청년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혼자 살고 있는 찐 청년인 동생이 하는 말이, 파트타임 알바를 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하게 되면 청년지원을 단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먹고살아야 하고, 미래를 위해 돈도 모아야 하는데 파트타임 알바로는 간신히 먹고사는 정도뿐이라 취업을 하게 된 것인데 그로 인해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어 그냥 청년정책 나와도 쳐다도 안 본다고 한다. 이렇듯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 뿐 아니라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도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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