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람사는 이야기/사람사는 이야기

교육기관 ː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청탁 금지법 (상담시즌, 스승의날, 결혼등 경조사)

by 서월하 2022. 3. 26.
728x90
반응형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되어 간다. 이제 본격 상담 시즌이 돌아온 것인지 아이의 책가방에서 상담 신청서가 나왔다.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난 아직 아이의 적응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 상담을 위해 아마도 주말 밤새 엄마들 커뮤니티를 들낙거리며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게 될 듯하다.

새 학기가 되면, 그리고 특정 시즌이 되면 엄마들 커뮤니티에는 학교 선생님에게 드리는 선물에 대한 질문글들이 쏟아진다.

 

 

선생님과의 상담 시에 커피라도 한잔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아이가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유치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

가능하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허용될 수 있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될까?

불가능하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가능할까?

가능하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 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가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려도 될까?

불가능하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이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축가를 불러도 될까?

가능하다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 금지법 상 금풍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금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

 

 


 

 

작성하며 느낀거지만 나 어렸을 적과 비교하자면 참 많은 게 바뀐 듯하다. 스승의 날, 생신 때면 돈 모아 선물 사드리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전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바뀐 걸 보면 말이다. 솔직히 어렵게 살아와서인지 뭘 모르던 어렸던 때지만 돈을 내야 할 때에 참 부담스러웠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께 돈 달라고 말 꺼내기가 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모의 경제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분명 부모의 말과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힘들어 보이는 부모님께 선뜻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아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차라리 없어져버려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