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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청년희망적금 ː 연 9~10% 적금 (2월 18일까지 대상자 미리보기 가능)

by 서월하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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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으로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 받기!!

 

 

 

청년희망적금이란?

매월50만원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22.02.21(월) 출시 / 2년 만기

 

 

 

가입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입소득

직전 과세기간(21.01~21.12)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중 1회 이상 금육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청년희망적금의 좋은 점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
  • 만기(2년)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저축장려금추가지원

 

  • 1년차 : 월 50만원, 연 600만원 > 2% 저축 장려금 지급 : 12만원
  • 2년차 : 월 50만원, 연 600만원 > 4% 저축 장려금 지급 : 24만원
  •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

 

출처 : 금융위원회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방법

 

기간 : 2월9일(수)~18일(금)

영업일(주말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방법 : 11개 은행의 앱에서 가능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 가입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상품 정식 출시 후 미리보기를 한 가입자는 은행에 재차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

가입가능기간 : 22.12.31 까지

 

 

자주 하는 질문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종류와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01~21.12)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가능하나?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지원상품에 가입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수있다.

 

 

출시 후 첫번째 주는 5부제로 진행됩니다

21일 월요일 : 1991년, 1996년, 2001년
22일 화요일 :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3일 수요일 :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4일 목요일 : 1989년, 1994년, 1999년
25일 금요일 : 1990년, 1995년, 2000년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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