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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도로교통법이 변화하고 있어 뉴스를 잘 살펴봐야 할 듯싶다. 앞으론 아파트 단지나 이면도로 등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차량의 과실을 100%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과실 비율 기준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설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4월부터 이면도로 등 중앙선이 없는 미분리도로(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지나는 보행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 이달부터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도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를 새로 만들도록 했다.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 상황 6가지
-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 신허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
손해보험협회는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카드 뉴스를 배포하며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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