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다.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한집 건너 한집에서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길을 다니면 목줄을 채워 산책 나온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간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보호와 유기, 유실 방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21년말 기준 278만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된 정보 등록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규로 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분들은 기간 내에 등록, 수정하시고 과태료 면제받으시면 좋겠다 싶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9월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착용, 목줄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22.07.01 ~ 22.08.31
과태료 사항
- 동물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
- 변경된 정보 미수 정시 50만 원 이하
집중단속기간
22.09.01~22.09.30
단속사항
- 동물등록 여부
- 인식표 착용 여부
-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아마 새로운 아이들이 새 가정을 찾아 입양되고 있을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를 잃어버리고 찾는 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부디 등록을 꼭 해서 소중한 가족을 잠깐의 실수로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꼭꼭 등록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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