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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1세대 1주택, 무주택자 건강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by 서월하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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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즘 뉴스에 웃을만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 그 와중에 9월부터 내 주머니의 돈을 조금 덜 내놓아도 될만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며 생긴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 22,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

1주택자 : 공시가격 5억원(재산과표 3억, 시가 7~8억 상당) 이하

무주택자 :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이하

일 때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담보대출의 취득일 혹은 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

단, 신용대출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 비율
  • 임차 : 30% (최대 1억5000만원)
  • 자가 : 60% (최대 5000만원)

주택 부채의 해당 비율만큼을 재산금액에서 공제해줌

 

 

 

공제신청

7월 1일부터

 

 

 

공제 반영

9월 보험료부터

 

 

 

 

신청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정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에 재산이 왜 포함되는지 조금 모르겠다. 내게 발생한 소득을 모아 그게 재산이 된 건데.. 설사 내가 조상에게 증여를 받고 상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조상도 돈 벌어서 재산을 불리지 않았겠냐는 말이다.. 본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를 하고 그 번 돈으로 재산을 불린 것일 텐데, 소득도 점수를 매기고 재산도 점수를 매기고 이중으로 돈을 내는 느낌이다. 

 

물론, 나는 내게 증여나 상속을 해 줄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우리 소득도 높지 않고 이 돈으로 네 식구가 산다고? 대체 저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싶을 만큼 벌어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내가 내는 돈은 크지 않지만, 이렇게 얼마되지 않는 돈 벌어 아끼고 아껴서 재산을 불려두면 나라가 재산이 많으니 돈을 더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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