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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는 이야기/사람사는 이야기

사회정보 ː '출생통보제' 도입

by 서월하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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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물론 병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 또한 다닐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방치되어 키워지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아주 높다.

 

 

올해 1월 제주도에서도 출생신고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24살, 22살, 15살 세 자매가 발견된 일도 있다.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다. 그래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을 국가가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출생 통보제'를 도입된다

 

부모만이 할 수 있었던 출생신고제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분만에 관여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제도이다. 아동의 99.6%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존재라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다. 

출처 : 픽사베이

정부는 11월까지 '출생신고 누락자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보호기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등 불이익을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했다.

 

 

 

어떤 것이든 양날의 칼이다. 분명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어둠으로 숨을 것이고 잔인한 행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도 종종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 후 아이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일들이 있어 조금 걱정이긴 하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라가, 법이 보호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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