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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한다
신고기간
22.05.10 ~ 05.14
구, 시, 군의 장에게 서면 신고하면 된다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 기간에 하면 된다.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기간
22.05.27 ~ 05.28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투표일시
22.06.01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진행방법
투표 자격
- 18세 이상(2004.06.02까지 태어난 사람)의 주민등록자
- 외국인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영주의 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와있는 18세 이상인 자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절차
-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필요)
- 투표용지 7장 수령 (세종시 4장, 제주도 5장)
- 기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
- 투표함 투입
* 재·보궐 선거가 있는 경우 추가 용지 수령
*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금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필수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선거 종류
- 광역단체장(시·도지사)
- 교육감
- 기초단체장(자치구·기·군의장)
- 지역구 광역위원
- 비례대표 광역의원
- 지역구 기초의원
- 비례대표 기초의원
세종특별자치시 4개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5개 선거(교육의원)
국회의원 재·보궐 실시지역 추가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선관위 : 1390
경찰청 : 112
선거 관련 금전, 물품 등을 수령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표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딱 한 표씩만 가능한 세상 공평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누가 되든 그게 그거 같은 느낌을 지울 순 없지만, 좋은 방향이든 그렇지 못한 방향이든 누군가 권력을 휘둘러야 한다면 그중에 덜 나쁜 사람이 휘둘렀으면 좋겠어서 투표를 한다. 항상 투표는 짝꿍과 같이 했는데, 사전투표일도, 당일도 쉬는 날이 아니라 따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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