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코로나 시기의 끝자락에 전쟁 발발과 금리인상 등의 이슈가 생기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치솟게 되면서 힘들게 버텨왔던 소상공인과 서민, 청년, 주거 실수요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다.
금융 부분 민생지원 프로그램 기본방향
자영업자·소상공인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 상환하고, 정상영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금융구조를 실시한다
채무조정 30조원 *부실(우려) 차주 대출채권 매입
대출 상환부담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022년 10월 시행한다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 장기·분할상환 전환 (예 : 10년)
- 대출금리 감면
- 원금 감면 (예 : 60~90%)
고금리 → 저금리 대환 7조 5천억원
고금리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022년 10월 시행한다
- 대상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
- 대환대상 : 지원대상 차주가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
- 대출한도 : 3,000만원(잠정)
- 대환금리 :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대환
▶ 대상차주 예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 단, 도박, 사행성, 향락, 부동산 등 국민경제상 정책지원이 불요한 업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저리대출 지원 40조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다
2022년 하반기에 시행한다
- 운전자금 대출
- 시설·설비자금 대출
- 재기지원 자금 대출
- 지원한도 : 기업당 1억원(잠정)
- 우대사항 : 보증료 차감(예 : △0.5%p), 심사요건 완화 등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청년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 저신용 서민에게 금융기회를 보장하고 주거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인다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2,000억원 → 3,000억원
신용 이력이 부족해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위한다
2022년 6월 시행한다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대학생·미취업 청년 4.0%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은 3.6%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 (1년 600만원 한도)
상환방법
최대 15년 (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7년)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2,400억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위한다
2022년 하반기 시행한다
지원대상
- 최저신용자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보증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금리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
안심전환대출 20조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거 실수요자를 위한다
상세요건 및 우대형·일반형 공급규모·시기는 변동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제1·2 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시가 4억원 이하 → 저가순 순차 신청·지원대상 선정
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잠정)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잠정)
금리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30bp 인하 고정금리
(22년 5월 기준, 4.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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