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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잊지마세요

by 서월하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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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소득세 신고기간이 성큼 다가왔다. 많이 벌지 않아서 우편물이 날아오지 않기도 하고, 전화해서 물어봐도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대출이라던지 기타 등등 일을 볼 때 내 소득을 증명해야 하기에 소득신고를 빼먹지 않고 항상 한다. 일전에 대출 문제로 신용보증재단을 찾았는데,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처음이었고, 우편물이 오지 않아 몰랐음) 소득을 증명할 길이 없어 낭패를 본 적이 있었다.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언제 갑자기 필요할지 모르니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를 꼭 하기를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2.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사람
  3.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4.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5. 기타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6.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 등

 

 

신고기간

22.05.01(일) ~ 5.31(화)

 

 

납부기한

22.05.31(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06.30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모바일 : 손 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방문신고

대상 : 모두 채움 대상자

장소 : 시·군·구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세무서

 

전화신고

ARS 1544-9944

 

 

납부방법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신고 도움 서비스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 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 정보와 기납부세액 항목에 사업소득원천징수 세액을 추가, 경비율 정보를 사업장별로 제공합니다.

 

 

이용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 도움서비스 바로가기

 

 

문의

전담 콜센터 1611-8880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국세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더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개인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한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준다고 한다.

 

5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에서 환급대상 여부가 확인가능하고, 2일부터 우편으로 환급안내문을 순차발송한다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부에서 뭔가 신고하라고 하면 다 해야 한다. 소득이 얼마 안돼서, 매출이 얼마 안돼서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내게 무언가 필요한 순간에 증명을 하지 못한다. 제일 억울했던 일이 우편물이 오지 않아 세무서에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는데 신고 마감날짜가 다가와서 전화했다고 하니 사업자 확인해보더니 소득이 많지 않아서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대출을 받으려는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니 소득증명을 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으면 은행업무 볼 때 여러모로 많이 불리하다. 앞의 경우를 겪고 그다음 해부터는 우편물이 오지 않아도 때가 되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소득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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