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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540만원 넣고 1080만원 받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오늘부터 시작

by 서월하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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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청년들을 위해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한다. 올해는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지난 7년간 총 18,1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고, 지난해엔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과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심리지원, 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를 거쳐 10.14 선정되고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기간

6.02 (목) ~ 6.24 (금)

 

 

신청대상

현재 서울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근로청년 7,000명

 

 

신청자격

공고일(22.05.23) 기준 본인 월 소득 세전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지원내용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 지원

 

 

출처 : 서울시

 

 

 

신청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체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보,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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