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로청년들을 위해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한다고 한다. 올해는 부모와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지난 7년간 총 18,1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고, 지난해엔 7,000명 모집에 17,034명이 신청해 2.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과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심리지원, 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이루어진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를 거쳐 10.14 선정되고 11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기간
6.02 (목) ~ 6.24 (금)
신청대상
현재 서울 거주하는 만 18세 ~ 34세 근로청년 7,000명
신청자격
공고일(22.05.23) 기준 본인 월 소득 세전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지원내용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 지원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체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보,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새벽공부 > 경제와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정보 ː 월 553만원 이상 직장인, 7월부터 국민연금 인상 (30) | 2022.06.13 |
---|---|
경제정보 ː 기름 가격 매일 신기록 갱신중 (20) | 2022.06.10 |
경제정보 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작 !!! 신청부터 입금까지 원스톱!! (24) | 2022.05.30 |
경제정보 ː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 (6월 23일까지) (17) | 2022.05.24 |
경제정보 ː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12월로 연기 (27) | 2022.05.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