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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한다. 이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문서화하는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나라의 일원이 되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으며 그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민번호가 없으면 태어나고 일주일 후부터 시작하는 각종 예방접종도 맞지 못하고 갑자기 아프게 되더라도 의료보험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덜 하겠지만, 아직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지만 국가의 울타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출생신고를 꼭 했으면 한다.
출생 미신고자 집중 발굴·자진신고기간
운영기간
22.05.09(월) ~ 22.11.30(수)
출생 미신고자 집중 발굴, 자진신고기간 진행사항
- 주민등록 사실조사
- 아동 생활권(편의점, 문구점 등) 점검
- 위기아동 집중 점검
- 아동기관·시설 일제조사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녀의 출생지 관할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일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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