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 나는 이 글을 작성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된 일이었다. 물론 언젠가 수업시간에 배웠을 수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몇 줄로 끝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일에 대해 찾아보며 느낀 것은 우리가 아는 역사의 많은 부분이 어쩌면 왜곡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순사건이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일어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일어난 사건이다. 친일파 처벌과 남북 통일등을 주장하며 들고일어나 여수와 순천을 장악 후 주변으로 세력을 확대했다.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사 고문단의 협조 아래 군을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다.
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이어졌던 여순사건은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남겼다. 대략 2000~50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여순사건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고 비난하였다는 점이 5·18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신고기간
22.01.21 ~ 23.01.20 (1년간)
진상규명 신고
신고자격
- 희생자
- 유족
- 희생자 친족
-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신고장소
전국 시도·시군구, 재외공관
제출서류
진상규명신고서
희생자·유족 신고
신고 자격
- 희생자 : 여순사건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수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
- 유족 :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신고장소
- 도내 : 시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 도외·국외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제출서류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
희생자·유족 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진단서(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지정병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
희생자·유족 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희생자(수형자)·유족신고
희생자·유족 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유족신고
희생자·유족 신고서, 희생자의 제적등본, 보증서(시행령 별지 3호 서식)
신고방법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필요서식 다운로드하기 (아래 클릭)
자료실 | 전라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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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처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문의
전라남도 여순사건 지원단
061-286-7881, 7883
벌써 74년이 지나버린 일이다. 그 시절 태어났다 하더라도 벌써 75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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