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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4월 5일부터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by 서월하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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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재작년 여름 장마와 태풍 때에 침수되는 곳이 많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침수 없이 장마와 태풍 기간을 지나오다가 지난 2년 동안 비가 조금 많이 왔다 하면 여기저기 침수가 되어 난리였다. 재작년 침수피해가 크게 났었고 아는 사장님네 가게가 침수로 집기류 하나 건지지 못하고 전부 폐기 처분했다. 생각지 못한 피해라 대비도 못했었고, 설마 침수가 될 거라곤 생각을 못해 대처도 빠르지 못했다고 자책을 많이 하셨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한다고 한다.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한다

기존
  • 주택 : 일반 70~92%지원 / 차상위계층 77.5~92%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86.5~92% 지원
  • 온실 : 70~92% 지원 /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70~92% 지원 / 지자체 최대 추가 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엔 차액 지급

보험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보험 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 1588-0100
  • 현대해상 : 1588-5656
  • 삼성화재 : 1588-5114
  • KB손해보험 : 1544-0114
  • NH농협 손해보험 : 16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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