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세 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1.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재난지원금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지급, 3차 버팀목지급,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 제12의 2)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타 소상공인 프로그램들과 동일)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억원(숙박,음식,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소상공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대상 채무
세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1. 금리 7% 이상 은행과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이면 된다
2.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과 할부는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시 :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의 자동차 구입, 마이너스통장, 스탁론
3.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그 이후에 갱신된 경우도 포함된다
대환 프로그램 내용
8.5조원의 규모이며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상환구조
5년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1~2년 차 :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3~5년 차 :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보증료율
연 1% 고정
보증비율
90%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 받을 기관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기존 대출 보유 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사), 상호금융(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대환 취급 기관
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총 15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농협,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
신청방법
1.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저금리로.kr)
2. 대환 신청하기
-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 이용
-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하여 대면 접수를 진행한다
기타 고객 : 고령의 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고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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