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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공부/경제와 재테크

경제정보 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feat. 신용보증기금)

by 서월하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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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지원대상

세 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1. 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재난지원금 :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지급, 3차 버팀목지급,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 :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소상공인법 제12의 2)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타 소상공인 프로그램들과 동일)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3.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억원(숙박,음식,교육 등)~120억원(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소상공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환 대상 채무

세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1. 금리 7% 이상 은행과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이면 된다

 

2.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과 할부는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시 :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의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의 자동차 구입, 마이너스통장, 스탁론

 

 

3.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이 그 이후에 갱신된 경우도 포함된다

 

 

 

대환 프로그램 내용

8.5조원의 규모이며 최대 6.5%대 보증부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상환구조

5년만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금리

기간별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1~2년 차 : 최대 은행 5.5% → 2년간 고정금리

3~5년 차 : 은행채 1년물(AAA) + 2.0%p 이내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보증료율

연 1% 고정

 

보증비율

90%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기관과 대환 받을 기관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기존 대출 보유 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사), 상호금융(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대환 취급 기관

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총 15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농협,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

 

 

신청방법

1. 지원자격 및 대출 현황 확인하기

  • 신용보증기금 온라인 플랫폼 (저금리로.kr)

 

2. 대환 신청하기

  •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 이용
  •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하여 대면 접수를 진행한다

기타 고객 : 고령의 고객, 신청 금융기관 첫 거래 고객, 비대면 접속 환경 부재 고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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